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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

기사승인 2015. 11. 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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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밝혀
[2015 국감] 질의하는 권은희 의원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며 “사실상 많은 증인을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재판부가 증인 수를 참여재판 방식과 잘 조화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과 협의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권 의원은 법정에 나와 자신을 적극 변호했다. 또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서 기억대로 말한 것일 뿐 허위로 진술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사 경력이 있는 권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은 과도하게 의견과 평가가 들어갔다”며 “공소장에 ‘피고인이 마치 ∼한 것처럼’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공직선거법 사건 판례가 있다”고 재판부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 제기 시 공소장 외에 관련 증거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규칙이다.

권 의원은 이날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가 있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있는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청장 재판은 증거나 증인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김 전 청장 주변 인물 위주로 진행됐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수서경찰서에서 실제 수사했던 분들과 서울청 지휘라인뿐 아니라 검찰, 법무부 지휘라인까지 다 불러서 사건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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