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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 집행유예 확정

대법,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15. 10.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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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씨(35)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사기 혐의를 추가해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 액수를 8508만원으로 늘렸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중국 대사관의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한 결과 증거조작은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 국적 협조자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간첩사건 이외에도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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