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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오는 19일 정오부터 별도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책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소송 제기 후 국정원법에 따라 책 발간 허가를 신청했다”며 “불허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허될 경우 책 판매를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심문을 종결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화해권고 결정문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양측이 이를 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된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며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면서 그가 출간한 회고록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