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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8개월 만에 보석 석방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8개월 만에 보석 석방

기사승인 2015. 10. 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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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4일 서울고법에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지난 2일 2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지 240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인용결정이 내려진 것이므로 향후 구치소에 보석통지 후 석방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하고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핵심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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