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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보석 요청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보석 요청

기사승인 2015. 09.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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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 측은 재차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은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 구치소에 7개월째 수감된 원 전 원장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검은 뿔테를 착용한 채 재판정에 섰다.

원 전 원장 측은 “도망칠 우려가 없고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원 전 원장의 신분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방어권 문제는 현재단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지난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 대선개입 혐의는 무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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