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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망 직원, 사인은 일산화중독 질식사

국정원 사망 직원, 사인은 일산화중독 질식사

기사승인 2015. 07.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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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과 관련,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씨(45)에 대해 자살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임씨의 부검은 19일 오후 2시부터 50여분간 강원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전형적인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임씨의 사망 전 동선과 번개탄 구입 과정 등에 대한 조사에서 별다른 의문점이 나오지 않으면 임씨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임씨 유족들은 시신에 대한 인계 절차가 끝나는대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임씨가 남긴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 가운데 가족들에게 남긴 2장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세번째 장의 유서를 공개했다.

임씨는 유서에서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해킹’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라고만 썼다.

또한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고 서술, 이번 논란이 개인 책임이라고 유서에서 결론을 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끝을 맺었다.

임씨는 전날 낮 12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씨의 죽음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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