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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공소유지 전략은?

검찰, 원세훈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공소유지 전략은?

기사승인 2015. 07.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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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대선개입 혐의를 입증할 상당수 증거가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검찰은 공소유지 전략을 다시 짜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로선 유죄 입증을 위해 쥐고 있던 상당수 증거를 내려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불인정한 것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씨큐리티’이다. 여기에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된 트위터 게시글 등 16만 건이 담겨 있다.

이 16만 건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자료였다. 1심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트위터 글 등 11만 건이 증거로 받아들여졌는데, 여기에 새로 인정된 16만 건을 더해 총 27만 건의 자료가 유죄 증거로 쓰였다.

27만 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만 건이 유죄 입증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게 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유지는 2013년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원들이 맡고 있다. 대전고검에서 근무 중인 박형철 부장검사와 검사 3명이 공판을 책임지고 있다.

증거의 분량이 줄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다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결론날 것이라고 검찰은 내다봤다.

한편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대전제로 삼았던 논리가 잘못됐다고 밝혀진 셈”이라며 “최소한 1심 판결보다 나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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