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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오늘 오후 선고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오늘 오후 선고

기사승인 2015. 07. 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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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6일 오후 내려진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7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올려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규정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받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시기를 대선 후보가 처음 확정된 2012년 8월 20일로 특정한 뒤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게시한 글이 13만여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포착해 선거 개입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 심리전단의 이런 활동에는 원 전 원장의 지속적인 지시가 있었으며, 그 결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 미필적 고의도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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