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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6일 오후 선고

대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6일 오후 선고

기사승인 2015. 07.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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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올려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받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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