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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변 등 검찰 고발

보수 시민단체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변 등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5. 06. 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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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수성향 시민단체 30여곳이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등을 국가보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소속인 이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민변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비난했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공안탄압’이라는 선동을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민변이 일심회 간첩단 사건이나 왕재산 간첩단 사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등 이적단체 관련 사건에서도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악용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 특조위원장은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벌인 경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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