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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추기만 급급…문화재위-공무원 결탁 의혹

부실 감추기만 급급…문화재위-공무원 결탁 의혹

기사승인 2015. 05. 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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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격이 없는 전통연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한 것과 관련, 무형문화재 위원과 서울시 공무원간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자격자를 지정, 잇단 의혹 제기로 논란이 일으킨 바 있으며 급기야 담합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본지 2013년 7월 4일자 10면 참조)

31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민속학자인 임모 시 문화재위원은 1991년 4월 화학백색본드·화학물감·열전사 스틱커로 등으로 연을 만든 고 노유상씨를 ‘연날리기 1인자’라며 거짓 보고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노씨를 1992년 9월 30일 서울시 제4호 연제작·연날리기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전수교육조교였던 아들은 서울 전통연을 제작 못하면서도 2005년 6월부터 올해 이달까지 10년간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2011년 11월 8일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인정 신청을 했다. 당시 전모 교수 등이 시 무형문화재위원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아들이 서울 연이 아닌 황해도 연을 중심으로 전승이 이뤄졌면서도 보유자 인정이 타탕하다고 보고를 했다.

이후 연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는 2012년 12월 10일 우상욱 한국민속연연구소장 등 4명을 재조사위원으로 위촉, 문화재위원·역사문화재과 한모 팀장 등과 노씨 공방에서 재조사를 했다. 노씨는 “화학풀을 전통연 제작에 사용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며 연 제작에 나섰지만 끝내 못 만들었다.

이 장면은 시 영상자료로 있다. 하지만 시는 지방사무로 국가사무를 하는 심 의원에게 제출할 수 없다며 영상자료를 제출을 거부했다.

우 소장은 1차 조사위원들의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지난해 7월 25일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진정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씨의 무자격자 확인 시점은 2012년 12월 10일. 하지만 곧바로 부결되지 않았다. 시는 2013년 2월 7일 시보에 심의예고 공고 후 노씨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인정 신청을 부결했다. 부결사유는 ‘연 제작 못했음’이 아니라 “보유자 인정 이의제기가 많고 누구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전승활동이 매우 활발해 특정인만 보유자로 인정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 사전조사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 심의예고 공고를 강행, 부결사유를 다르게 정리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는 “노씨의 연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신청은 부결돼 문제가 없다”며 “전수교육조교 지원은 위원회 사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시 문화체육관광본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5명이지만 연전문가가 없다. 위원회 담당과장과 서기관, 팀장, 사무관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다.

심 의원은 “남대문 복원관련 문화계의 비리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시점에서 시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시 문화행정이 얼마나 후진적 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시 무형문화재 위원과 시 관계자 등의 결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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