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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 전 서초구청 국장 보석으로 풀려나

‘채동욱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 전 서초구청 국장 보석으로 풀려나

기사승인 2015. 05. 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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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57)의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5)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석금은 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구속재판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점, 조 전 국장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전 국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얻은 정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공유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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