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5기 출범 2주년…간통죄 폐지ㆍ통진당 해산 등 처리

헌재 5기 출범 2주년…간통죄 폐지ㆍ통진당 해산 등 처리

기사승인 2015. 04. 12. 10: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 공개변론14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가 12일 출범 2주년을 맞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취임으로 구성된 5기 재판부는 지난 2년 동안 모두 3635건의 결정을 내렸다. 하루 평균 5건의 위헌 여부를 가려낸 셈이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를 막고 민주적 가치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다”며 “특히 달라진 국민 의식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결정이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건으로 지난 2월 있었던 간통죄 위헌 결정이다.

앞서 4차례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5기 재판부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간통죄 처벌 조항을 62년 만에 폐지했다.

5기 재판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 절도 재범자를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는 일명 ‘장발장법’에 대해선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 야간 게임이용을 막는 ‘셧다운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PC방 금연구역 합헌 결정 등 실생활에 밀접한 결정도 많았다.

현재 3대1에 달하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해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국내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 접수 후 180일이 넘은 장기미제 사건은 5기 재판부 출범 전 602건에서 현재 103건으로 크게 줄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해 국제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헌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 개최하면서 헌재는 물론 대한민국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