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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시장서 중소기업 기준 ‘모호’..제도 취지 살려야”

“TV홈쇼핑 시장서 중소기업 기준 ‘모호’..제도 취지 살려야”

기사승인 2014. 11. 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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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TV홈쇼핑 중소기업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관련 분야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TV홈쇼핑의 쟁점과 중소기업 전용 채널 신설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GS홈쇼핑을 비롯해 국내 6개 TV홈쇼핑의 평균 중소기업 제품 방송편성비율은 63%다.

중소기업 전용 채널인 홈앤쇼핑은 전체 방송 제품의 81.3%를, CJ오쇼핑은 54%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주시청 시간대에 중소기업제품 편성을 3% 확대하도록 하고, 주시청 시간대에 과중한 정액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목표 대비 매출 50% 미만일 경우 일부를 환급하는 정액 수수료 환급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TV홈쇼핑 사업자들도 자체적으로 국내외 판로지원, 컨설팅, 무료 방송 시간 공급, 선지급 제도 등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대책들이 과연 중소기업 참여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중소기업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것.

예를 들어 제조업체는 대기업이더라도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이라면 이를 중소기업 매출 및 편성으로 간주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영세 중소기업이 아닌 탄탄한 중소기업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중소기업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홈쇼핑
TV홈쇼핑의 제품군별 방송 편성 비율. 제공=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중소기업 제품이 어떤 시간대에 편성되고 있는지와 중소기업 전용 채널인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TV홈쇼핑 사업자와 중소기업 간의 계약 및 거래의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단기간 대량 판매가 가능한 TV홈쇼핑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판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계약 및 거래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따른다.

보고서는 “정액수수료 부과, 물류(택배) 비용의 전가, 부대비용의 부담, 특정업체 이용 강요 등과 같은 거래관행의 문제들이 계속 지적돼왔다”고 밝혔다.

TV홈쇼핑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강력한 제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10월 홈쇼핑 6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고,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말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니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며 강한 제재를 시사한 바 있다.

또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가세해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자 재승인 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TV홈쇼핑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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