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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불법복제,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로 해결되나

대학가 불법복제,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로 해결되나

기사승인 2014. 08. 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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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00원으로 수업 목적 저작물 복제 가능...회의적 시각도 많아
대학가의 대학교재 불법복제가 여전한 가운데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26~27일 서울 시내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7%의 대학생이 불법복제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대학가 주변 2400여개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제 집단단속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 복사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허락 없이 이용하게 하고,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학이 학생 1인당 연간 1300원(일반대학 기준)을 부담하고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부담이 적어지는 만큼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문에 응한 대학생 69%는 이 제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고려대 건축학과에 다니는 최모 군은 “사후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구조는 저작권자의 의지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했고, 서울대 의류학과에 재학 중인 김모 양은 “지적재산권을 제한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며 “단순히 학생들이 불법복사를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준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보상금사업팀장은 “구매를 대체하는 이용이나 전권복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보상금 제도 등과 유사한 정책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제도의 목적은 불법복제를 근절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편의 제공 및 저작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 368개 대학과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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