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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4. 08. 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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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지난 1월 28일 공포, 2015년 1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해 전승자 육성에 이바지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2년마다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문화재매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적 조정 △그간 행정규칙(훈령)으로 규정됐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기준 수립 절차를 법령에 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인 오는 9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보호법뿐만 아니라 소관법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속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제도개선(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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