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6·4지방선거’ 성남시의원 낙선자 금권선거 혐의로 구속

검찰, ‘6·4지방선거’ 성남시의원 낙선자 금권선거 혐의로 구속

기사승인 2014. 07. 05. 16: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 후보였던 최모씨(51)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모씨와 임모씨를 각각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5월 선거운동 기간에 정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2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임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줘 수수료로 250만여원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