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왼쪽)·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6일 확정됐다. 두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정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반면 성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돼 희비가 엇갈렸다.
불법 정치자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정두언·성완종 두 명의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6일 확정됐다.
정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반면 성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돼 희비가 엇갈렸다.
이에 따라 7·30 재보궐 선거는 1곳이 추가된 총 15곳에서 치러진다. 이는 13곳에서 치렀던 2002년 8·8 재보선 이후 ‘미니총선급’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여야의 사활을 건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2012년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받고 지난해 11월 만기출소해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 앞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공연을 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에 따라 재보선 지역은 총 15곳이 확정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시 △경기 수원을 △경기 수원병 △경기 수원정 △경기 평택을 등 6곳에서 치러진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147석, 새정치민주연합은 126석이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국회 과반’이 무너질 수 있다. 또 6·4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무승부’를 거둔 만큼 지방선거의 연장선상에서 최종 승패를 마무리를 짓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