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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 예비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유감”

진보 진영 예비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유감”

기사승인 2014. 06. 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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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이재정·이청연·민병희 이구동성 "교육의 다양성 침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예비 교육감들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여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이 당선인은 “안타깝다”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교육계 전반의 공감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철회 판결을 호소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인도 “부패비리혐의도 아니고 전교조 실천 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9명을 내치지 않고 조합원으로 품었다고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상실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전교조를 배제하는 것은 교육계의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일방통행식으로 교육 행정을 펼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의견의 통합과 균형을 위해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전교조, 교총, 현장의 모든 교사들과의 대화 채널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리 만큼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의 성숙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교육감은 “단체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의 실무적 조치는 관련법규 검토,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민 교육감이 이날 법원 판결을 통해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지위를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원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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