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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전교조’ 판결에 따른 향후 파장은?

‘법외노조 전교조’ 판결에 따른 향후 파장은?

기사승인 2014. 06. 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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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내 진보·보수 진영 간 이념논쟁 심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벌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교육계 내 진보·보수 진영 간의 대립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됐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하게 됐다.

또 52억원에 달하는 노조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끊기고, 교사들을 상대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금지돼 전교조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물론, 야당과 진보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교육계를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 간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즉시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권력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를 얼마든지 탄압하고 없애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규탄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논평을 통해 “어떤 해석으로도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교조와 연대해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치외법 노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교육계 현안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교육계 내 진보·보수 진영 간의 이념논쟁만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는 등 이번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6·4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들이 전교조의 반발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전국 13개의 시·도 교육감 전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 역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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