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8일 6·4 지방선거에서 부인이 기초단체장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당적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의총에는 104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7일 유 의원에게 탈당권유를 결정했고,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현재 수원지청에서 유 의원의 부인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당의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본다”며 “심사 결과 탈당 권유를 번복할 사유가 없었다”며 재심을 기각했다.
유 의원의 부인 최모 씨는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 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가 10여일 뒤 돌려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유 의원이 당적을 박탈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돼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