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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 공천헌금 의혹 유승우 제명 결정

새누리당 윤리위, 공천헌금 의혹 유승우 제명 결정

기사승인 2014. 06.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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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
당적 박탈 되면 새누리당 의석 149석에서 148석으로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6·4 지방선거에서 부인이 기초단체장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시)의 당적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유 의원에게 탈당권유를 결정했고,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 이번 회의에서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대수 위원장은 제명 결정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심사 결과 탈당 권유를 번복할 사유가 없었다”며 “현재 수원지청에서 유 의원의 부인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당의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제명을 최종 확정한다.

유 의원의 부인 최모 씨는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 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가 10여일 뒤 돌려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유 의원이 당적을 박탈 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면 새누리당 의석수는 현재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유 의원에 대한 제명 권유가 결정됐을 때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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