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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강대국 일본?

[칼럼]강대국 일본?

기사승인 2014. 05. 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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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일본은 '자유무역'을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에게 군함을 들이밀었다. 누군가에게서 배운 수법을 우리에게 그대로 써먹고 있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억지 조약이었지만 그나마 일본 사람이 거류지에서 10리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었다. '최소한의 방어'에는 성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일본은 10리라는 규정을 놓고 이를 직선거리로 따지자고 우겼다. 반면 우리는 도로의 거리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은 대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 '10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 '100리'로 확대되고 말았다. 1882년 이른바 '조일수호조규' 부속조약을 통해 일본 사람이 장사할 수 있는 범위를 50리로 늘려주었다가, 2년 후에는 다시 100리로 확대했던 것이다.

바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1883년 조선은 전라, 경상, 강원, 함경도 등 4도의 앞 바다를 일본에게 개방했다. 5년 뒤에는 15척의 어선에 한해 남양∼강화를 경계로 하는 인천 근해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승인했다. 15척은 곧 30척으로 늘어났다. 1900년에는 경기도 앞 바다 전역에서 20년 동안 어획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황해, 평안도 근해의 어획마저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이렇게 우리를 '야금야금' 먹고 있었다. 우리는 땅도, 바다도 일본에게 조금씩 내주고 있었다. 일본은 아마도 '약소국' 조선을 단숨에 삼켜버리고 싶었다.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뻔했다. 자기보다 힘이 강한 '열강'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자기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소위 '평화헌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행사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그러면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사람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에 대한 자위대의 호위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을 제시했다는 보도다. 여전히 세계의 어떤 강대국과도 당당하게 한판 붙어보겠다고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미국 핑계를 늘어놓고 있었다. 100여 년 전과 닮은꼴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관련 사항은 한국 정부의 명시적인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마치 100여 년 전의 '최소한의 방어'처럼 보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되풀이되는 역사는 일본의 '운명'도 되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 또 패전이고 일본 국민의 좌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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