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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3∼17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선관위, 13∼17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기사승인 2014. 05.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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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장애, 병원·요양소 기거 등 자신이 머문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 가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13∼17일 닷새간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마감 하루 전인 16일까지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30∼31일 이틀 간 치러지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13∼17일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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