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산시, 복기왕 시장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아산시, 복기왕 시장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기사승인 2014. 05. 07. 15: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충남 아산시는 7일 자로 복기왕 아산시장이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아산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강익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제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르면 현직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 기간은 이달 7일 11시 30분부터 선거일인 6월 4일 24시까지며, 이 기간에 복기왕 아산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권한대행 기간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행정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아산시장 권한대행 강익재 부시장님과 아산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선거가 종료되는 6월 5일 자정부터 직무에 복귀해 30일까지 민선5기 잔여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복시장은 7일 오전 11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시장예비후보 등록을 마친데 이어 현충사와 충렬사를 참배하고 세월호 합동분양소를 분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산시장선거 단독후보로 나서는 복시장은 이날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대비하고 있지만 주변여건을 감안해 조심스레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