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종북 성향'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돼야 한다.
검찰은 의회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이 시장에 대해 '정신 나간 시장'이라고 표현한 정 대표의 언급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역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트윗 게시의 동기와 경위, 표현 정도 등을 볼 때 이 시장의 적극적 트위터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시정을 살피기보다 트위터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일부 시민의 비판도 참고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 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100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진 시장과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정 대표를 고소했다.
앞서 법원은 이 시장과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정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다.
정 대표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3배수 컷오프'에 걸려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