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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구를 ‘오덕’이라 놀리면 학교폭력”

법원 “친구를 ‘오덕’이라 놀리면 학교폭력”

기사승인 2014. 04. 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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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무효 주장한 학생 패소 판결
법원-줌이미지
친구를 ‘오덕’(일본어 ‘오타쿠’서 유래한 은어)이라고 지칭한 경우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학생 A군은 지난해 3월 교실 칠판에 같은 반 친구 B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B군 사진을 따라 그리면서 ‘오덕’이라고 놀렸다.

그 뒤에도 A군은 다른 친구와 교실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B군에게 “나대지 마라. 오덕아”라고 말해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이들에 대해 즉각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었다.

학폭위는 A군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결정을 내리고 교장에게 통보하자 교장도 이 같은 처분을 A군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군은 학교를 상대로 “서면사과처분은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A군은 재판에서 “B군이 이미 자신을 ‘오덕’이라고 지칭한 적 있어 모욕을 안긴 적도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학교 측이 A군에게 내린 서면사과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덕’이란 용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며 “A군도 ‘오덕’이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진술 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군이 자신의 SNS에 스스로 ‘오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자신이 그렇게 놀림받는 것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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