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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인기 신고 민간인에 보상 검토

군, 무인기 신고 민간인에 보상 검토

기사승인 2014. 04. 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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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용 중 저고도 레이더, 소형 무인기 탐지 못해
국방부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지금까지 발견된 3대의 무인기를 모두 민간인이 발견해 신고했기 때문이다.

백령도 무인기는 주민이, 파주에서는 등산객이, 삼척에서는 약초 채취업자(심마니)가 각각 무인기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주민 홍보와 신고망 재정비 등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 발전 방안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인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군이 이런 정책을 검토한 것은 현재 운용 중인 저고도 레이더로는 이번에 발견된 것과 같은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군은 주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바라면서도 자칫 이곳 저곳에서 오인 신고가 쇄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군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색·정찰 병력을 출동시켜야 하고 방공부대에도 비상을 걸도록 돼있다.

군의 이런 우려는 지난 6일 현실이 됐다. 한 시민이 국적기를 무인항공기로 오인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날 오전 한 주민이 수도권 상공에서 무인기를 봤다는 신고를 해왔다”면서 “수도권 방공부대에 한때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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