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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원구성 또 늦나…상습적 국회법 위반

국회 후반기 원구성 또 늦나…상습적 국회법 위반

기사승인 2014. 04. 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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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원구성 시한 국회법 제정 후 13대 국회 제외 모두 어겨

19대 국회는 5월 새 여야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남은 2년 동안의 국회운영을 위해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원구성이란 국회가 회의 및 의결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이다. 새로운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 배정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여야 줄다리기와 법정기일 위반이 일반적인 공식처럼 돼 있어 이번 후반기 국회도 상당기간 ‘공전’이 예상된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원구성 지연을 막기위해 1994년 원구성 시한을 국회법(총선으로 임기 개시 후 7일·5조 3항)으로 정했음에도 제13대 국회를 제외하고 법정 기일 내 원구성이 완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국회 후반기는 상임위원장직의 정당별 배분 등 전반기에 결정된 원구성의 큰 틀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전반기 원구성보다 갈등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13대 국회 이후 18대 국회까지 전반기 원구성은 평균 54일이 걸렸고, 후반기 원구성은 33일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약 한달 가량의 국회 공전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19대 국회의 경우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돼 한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특히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은 당시 정치쟁점과 연계되는데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과 기초연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현안이 산적해 이번 후반기 원구성은 상당히 지연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반기 원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의장 공석사태를 막기 위해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의장이 부재할 경우 본회의를 소집해도 의사일정 진행이 어려워 시급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전반기 원 구성은 새로운 총선을 통해 국회가 새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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