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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올해는 가능할까

종교인 과세 올해는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4. 02.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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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자는 대원칙은 합의, 과세방법과 절차 의견수렴
6월 지방선거 이후 전망도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종교인 과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의견수렴 차원에서 오는 26일 여·야와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일부 반대는 있지만, 종교계와 큰 틀의 협의를 이뤘다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를 하자는 대원칙에는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나 과세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다만 26일 간담회에서 결말을 맺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계에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내고 있는 곳도 있다”며 “애초에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교계 인사와 상당 부분 이해가 돼서 테크니컬한 이슈만 남았다”며 “과세 방법과 명칭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종교인 소득 과세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종교계 등의 반발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4.4%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으나 종교계는 자신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소득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도 인정하는 대안을 마련 중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종교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표를 무더기로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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