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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까지 부르는 저작권법 ‘비친고죄’ 개악, 왜 문제인가

자살까지 부르는 저작권법 ‘비친고죄’ 개악, 왜 문제인가

기사승인 2014. 02. 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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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사로 돈버는 로펌, 출판사까지 설립해 저작권 사건만 다루기도
국회는 2006년 12월 본회의에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했다. ‘비친고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고발권을 인정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친고죄 개정이 각종 소송을 무제한으로 남발하는 원인이 되고 심지어 이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 나타나거나 일부 위반자가 자살하는 사례도 발생해 ‘개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저작권 고발장사로 수개월동안 70억원을 벌어들인 한 로펌은 출판사까지 설립해 저작권사건만 연구하며 내용증명 등으로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수가 7개에 달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또 2007년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로드한 한 고교생은 고소를 당하자 공포감 속에서 합의금을 마련하다가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등 알려진 병폐만 해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으로 저작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민들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해 형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년에 100만명가량이 협박을 당하고 10만명 이상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고발을 당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법개정 후 이 같은 소송이 급증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로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 특히 학생 등 일반시민에게 합의금을 정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병폐가 커 다시 친고죄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법파라치로 수백억원의 먹잇감을 확보하고자 하는 로펌이나 정부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막무가내로 애꿎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미국의 무역보복조치가 우려된다는 거짓이유로 법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익보호나 정의실현보다 밥벌이에 눈이 먼 로펌 법파라치들은 저작권 보호나 사법정의를 지키기는커녕 헌법이념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활동을 침해하고 법치민주주의를 교란시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 (헌법 제22조 제2항)까지 유린하고 있다”고 했다.

연맹은 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론화시키고 국회에서 저작권법 정상화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현역 국회의원 270명을 대거 고발했다.

국회가 개정한 저작권법에 의거해 국회의원을 고발해 비친고죄 조항의 심각성과 법개정의 시급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의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언론기사를 무단으로 전제한 혐의다.

고발대상에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이병석·박병석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황우여 새누리당·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대대표 등 당 지도부가 포함됐다. 또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의원들 대부분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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