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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으로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이용가능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이용가능

기사승인 2014. 01. 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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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공정보 개방 활성화 정비계획 발표
앞으로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안전행정부는 9일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의 수요가 가장 많은 공간기상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5개부터 12개 법정이 개정된다.

기존 ‘관련 사업자’에 한정된 이용자 범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청 없이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저작권법을 개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 저작물을 허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메디라떼’는 전국 5만8000개 병원 데이터를 활용, 환자 맞춤형 병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임금체불시 민사소송에 필요한 체불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취업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화했으나 기존에는 경력조회 신청을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지적돼 왔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관계부처는 법령개정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할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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