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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분쟁해결에서의 ODR의 활성화

[기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분쟁해결에서의 ODR의 활성화

기사승인 2013. 12. 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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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대표변호사
김승열 변호사
최근에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금융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분쟁해결절차에서의 전문성제고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법원전문성제고 못지않게 대체분쟁해결절차(ADR)의 중요성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ADR가 전문가확보가 용이하며 신속하고 유연한 절차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제간의 분쟁에서는 법원보다는 ADR의 장점이 크다. 특정국가의 편견 등으로 부터 독립이라는 측면과 범세계적인 집행보장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ADR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는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를 통한 중재가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는 2000달러 이하의 분쟁의 경우에 변호사로 구성된 중재인단에 의한 중재로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강제중재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지적재산권중재센터, 중국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그리고 범세계적으로는 WIPO중재조정센터가 있다. 우리나라도 대한상사중재원, 저작권위원회, 산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나, 활성화가 다소 미흡한 아쉬움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분쟁 등 기술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이 늘어나고 영화, 연극,음악 등에 있어서도 비밀성유지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저작권분쟁의 경우 주로 온라인 영역에서의 분쟁으로 금액이 소액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시장의 수요는 ADR의 전문화 뿐 아니라 온라인 분쟁해결절차(ODR)를 시급하게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프라는 이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아무래도 ADR기관의 ODR라고 본다. 지금 미국 등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사설업체에서 OD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먼저 공공기관성격의 상사중재원 및 저작권위원회 등에서 ODR를 먼저 도입해 이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시대적인 흐름이므로 ODR역시 시대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분쟁에서의 ODR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당위의 문제다. 따라서 먼저 ODR의 당위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먼저 범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이어 범국가적인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도의 운영도 점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발전하여 좀 더 시장 및 사법소비자친화적인 제도로 발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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