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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계획’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계획’ 조례 발의

기사승인 2013. 03. 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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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법을 대체하기 위해 택시 할증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감차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박준희(민주통합당, 관악1)의원은 택시의 감차 및 이에 대한 보상계획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 택시업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지하철 확충 등 택시이용 수요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 택시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언급해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근본원인으로 지적했다.

실제 1996년 10.4%에 이르던 택시 수송분담율은 2010년 7.2%로 3.2% 하락했으나 택시 면허 대수는 6만9806대에서 7만2355대로 3.7% 증가했다.

박 의원은 택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문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택시의 수송력 공급계획과 이에 따른 감차보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시장의 책무 중 하나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시를 중심으로 봤을 때 택시관련 조례가 굉장히 열악하다”며 “과잉공급된 택시를 감차하고 그에 대한 보상 및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국토해양부는 택시법을 대체하기 위한 택시지원법을 발표한 가운데 심야·주말할증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야·주말할증제는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할증시간을 오후 10시부터로 2시간 앞당기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주말할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택시요금 할증에 반대하는 시민 정모씨(여·29)는 “평소에 택시를 가끔 이용하는데 꼭 필요해서 타기보다는 편안함 때문에 이용하는 편”이라며 “할증시간이 늘어나면 택시를 타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될 듯”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택시 할증시간을 늘린다고 시민들이 타교통수단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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