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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솜방망이 과징금’ 이유 살펴보니...

공정위 ‘솜방망이 과징금’ 이유 살펴보니...

기사승인 2012. 10.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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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매출의 10%...전원회의서 대폭 깎여
국정감사 시즌을 지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과징금은 기업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8개 법안에 명시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한도 내에서만 부과된다.

위반행위의 특성상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20억원 이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10억원 이하, 불공정거래행위는 5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만 부과된다.

공정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기간과 과거 전력 여부 등을 고려해 1차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어 고의·과실 여부, 공정위 조사거부나 방해 여부, 위반행위 주도 여부 및 재정적 부담능력 등에 따라 과징금을 조정한다.

과징금은 전원회의에서 피의자의 변론을 듣고 난 뒤 최종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징금이 대폭 깎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사건은 지난 2008년 9월 5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행위다. 

당초 1442억원이 책정됐으나 실제 부과된 금액은 442억원으로 무려 999억원을 깎아줬다.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26개 담합사건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책정금액은 7878억원이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3분의 1인 2480억원에 그쳤다.

공정위 과징금이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길 때 고려하는 감경·가중 요소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독일·일본은 조사에 협력한 기업에도 과징금을 깎아주지 않고 있으며, 미국·캐나다는 위법행위 중단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과징금 규모도 우리 공정위는 매출액 중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만 산정하지만, 독일은 연간 총매출액을 사용하고 일본은 관련 상품과 서비스 판매액으로 과징금을 결정한다.

한편 기업이 낸 과징금은 한국은행 계좌에 입금돼 국고로 환수되는데,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도 빈번하다.

올해 7월말까지 과징금 체납액은 477억원으로, 3년 이상 악성 체납자는 전체의 60%(246억원) 정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법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매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징금은 1차 목적이 시장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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