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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대출’ 규제 ‘공정대출법’ 발의

‘묻지마 대출’ 규제 ‘공정대출법’ 발의

기사승인 2012. 09. 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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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대출계약 원천무효 법안 나올까?
 은행들이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묻지마 대출’을 해줬을 경우 대출계약 자체를 원천무효로 하는 내용의 ‘공정대출법’이 발의된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대출법’의 법조항을 마무리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조만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잉대출금지원칙을 분명히 하고 불공정대출의 책임을 금융기관에 묻는 것”이라며 “과잉 가압류, 과잉 경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측 발의뿐 아니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정대출법’ 논의가 이어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의원들의 국감 의제들을 정리한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이 법률을 제안해 각 의원실에 배포된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배포돼 실제 국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책자료가 제안한 ‘공정대출법’의 내용을 보면 은행이 대출자가 감당하지 못할 ‘약탈적 대출’을 할 경우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화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원금반환의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소멸된다.
 
불법원인급여란 도박 등 불법적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민법 제746조의 규정이다.
 
정책자료는 또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배상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해당 대출계약을 통해 금융사(은행)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3배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조정하고 유사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이나 집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구축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인 ‘묻지마 대출’에 대해 국회가 어떤 처방전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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