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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공정위 과징금 감경요소 줄여야”

입법조사처 “공정위 과징금 감경요소 줄여야”

기사승인 2012. 07. 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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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춰 부당이익 정도의 과징금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대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시 국제기준과 맞지 않게 감경ㆍ가중요소가 지나치게 많아,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 방지방안 논의' 보고서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매길 때 고려하는 감경ㆍ가중요소가 외국에 비해 많다는 것.

공정위는 기업이 조사에 협력했는지와 위법행위 중단 시점, 과실 여부 등을 가려 과징금을 깎아주지만, 선진국은 감경사유를 인정하는데 대단히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ㆍ일본은 조사에 협력한 기업에도 과징금을 깎아주지 않고 있으며, 미국ㆍ캐나다는 위법행위 중단 시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과징금 가중 요소도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감경ㆍ가중요소가 많을수록, 과징금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과징금을 감안해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기보다는, 일단 위법행위로 이익을 챙긴 뒤 적발된 후에 감경요소를 분석, 제재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또 과징금 감경ㆍ가중요소가 많을수록 예측성과 일관성, 공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부당거래를 한 기업에 부당이익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기업의 부당행위 관련 매출액에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종류의 비율(20ㆍ50ㆍ80%)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다.

그러나 외국은 과징금을 올리기 위해 규모가 훨씬 더 큰 매출액을 사용한다. 

독일은 부당지원 관련 매출액이 아닌 연간 총매출액을 이용하고, 일본은 관련 상품과 서비스 판매액으로 과징금을 결정한다.

입법조사처는 "기업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과징금 산정기준도 국제적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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