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19대 국회의 과제는?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19대 국회의 과제는?

기사승인 2012. 06. 11. 19: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 “이념에 치중 말고 민생경제 살려라”
 경제전문가들은 새로 개원하는 19대 국회에 대해, 지나치게 이념에만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민생경제를 살리고, 우리 경제의 새판을 짜서 미래를 열어 나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경기 때는 규제 완화도 필요”

강성진 고려대 교수

강성진 교수

'국가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원론적인 '이념논쟁'은 그만해야 한다. 여.야간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경제발전’이라는 방향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쟁은 경제·금융 발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불황이면 부담이 있더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대기업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불경기에 나올 정책이 아니다.

금융분야의 경우, 개방화 등에 따른 이득과 위험을 모두 고려해, 일관되고 균형 있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최근 호주에 이어 중국도 금리를 인하했다. 중국이 9~10%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유럽 변수 등으로 하반기 성장에 대해 불안하게 여긴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의무공개매수제, 이중 대표소송제 필요”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19대 국회 입법과제로 10개~12개 주제를 선정, 50가지 정도의 정책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6번째 주제까지 나온 상태다.

특히 신경 쓰는 분야는 '의무공개 매수제도'다. 의무공개 매수제도란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영국식 제도다.

또 대규모 자산 양수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게 하고, 의결권 행사 실효성도 확충해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결격사유도 정해야 한다. 감사위원의 경우 현행 법률은 지분대로 선출하게 돼 있어, 사실상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돼 있다.

기업 내부거래 시 이사회 승인 요건을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중 대표소송제도도 필요하다. 비상장회사인 경우 회사기회 유용이 드러나도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 모회사 주주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쉽지 않아”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동열 연구원

현재 얘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쉽지 않은 이야기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이는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일이다.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추경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숫자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유럽 위기가 얼마나 악화될 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빠르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금융대책이 재정을 통한 대책보다 중요하다.

외국인투자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 한-미, 한-일, 한-중 간 통화스와프 등을 통한 외환시장 충격완화 대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 조속한 개정 시급”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김윤기 대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했다. 자통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이라는 큰 목표가 있었다. 그것을 위해 증권사에서 준비를 많이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미뤄져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금융시장 발전 측면에서 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IB와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육성, 선진금융기업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걸 통과시키지 않고 육성시키지 않으면, 금융산업 발전이 늦어진다.

금융시장이 경쟁 열위에 있다. 빨리 도입을 해서, 금융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 안되면 G20 합의도 차질”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연구위원

남길남 연구위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나왔던 장외파생상품 규제 합의안 내용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합의안의 이행을 위해서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요구된다.

또한 개정안에 담겨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의 혁신은 국내 자본시장의 기초체력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시행이 필요하다.

G20 합의안에 따르면, 청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양자 간에 거래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바젤III에서 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업무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자발적인 서비스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체되면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가 지체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G20 합의안 이행의 지연, 극단적으로는 국내 은행의 영업에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투자 과도”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송두한 연구원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니까, 먼저 경기운영 정책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한다.

향후 금리가 상승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 가계대출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저금리 기조가 어렵다. 가계부채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금리상승 고려해야 한다.

자본 유출입 문제의 경우 지난 1997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환율이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반복돼왔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외국인 투자비중이 과도하다. 증시비중도 30%도 넘는데, 외국인 비중 너무 높다. 적정수준의 외국인 투자규모를 고민하고 자본의 질 개선해야 한다. 단기 투기성 자본의 비중을 줄이고 중장기 투자비중을 늘려야 한다.

토빈세도 과감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회서도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성장 촉진,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송원근 연구원

정치권의 공약이 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맞춰지고 있다. 기업과 출자에 대한 제약,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쟁을 제한하자는 목소리다.

또 복지에 대한 목소리도 크다. 복지비용이 많이 들면 조세부담이 커지는데 정치권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글로벌 경제상황도 좋지 않고 성장잠재력도 떨어지고 있는데, 복지만 강조하면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성장을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은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이다.

또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유연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복지공약을 내세운 정치권의 주장이 워낙 강력해서, 성장촉진 정책을 펴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 필요”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근태 연구위원

하반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생각해야한다. 물론 당장 추경을 시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만약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가 경기부양은 되지 않고, 재정적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상황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 심리마저 동반 하락할 경우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급락은 수요부진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대외 개방성이 커서 외환시장의 급변동으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고려해봐야 한다.

특히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경기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법보다 투기자본 규제가 먼저”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연합 간사

이기웅 간사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지도 규제하는데, 금감원이 독립적 위원회로 개편돼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경우, 금감원 내에서도 금융기관 건전성이냐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냐로 나뉘어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부분을 강화하고 독립적 체계로 구축하자.

재벌개혁 관련돼서는 금산분리가 완화됐는데,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변동성 커지는데, 우리는 오히려 자본시장이 발전되지 않았다고 활성화시키려한다. 그것 이전에 국제투기자본 규제가 먼저 돼야 한다. 론스타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규모만 커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

신용카드는 시장구조를 바꾸지 않고 정부가 가격을 정해서 개입하는 것은 문제다. 카드사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원칙 지키고 이념 아닌 정책논쟁을”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임형준 연구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상황이 좋지 않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몰핀성’ 정책들로 연명해온 것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근본 처방'을 해야 한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내해야 할 고통이 커질 뿐이다. 정치권에서는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법이나 정책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

특히 지난 국회는 '원칙'이 무너진 경우가 많았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 구제방안, 금융상품간 형평성 없는 조세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칙을 무너뜨리는 선심성 구제정책은 단기 극약처방에 불과하다. 향후 더 큰 위기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다음 국회에서는 한국의 '미래'와 '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이념'이 아닌 '정책' 논쟁을 해줬으면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