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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칠성파’ 두목 이강환 무혐의 처분

검찰, ‘칠성파’ 두목 이강환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1. 12.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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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건설업체 대표를 위협해 거액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2년가량 검경의 수사를 받은 전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이강환씨(67)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강력부(유혁 부장검사)는 이씨의 공갈과 폭행교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위협해 투자금 회수명목 등으로 13차례 3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또 이 사이에 조직원을 시켜 A씨를 폭행하고, 2008년 3월 수사기관에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6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2일 이씨 검거작전을 폈으나 눈앞에서 이씨를 놓쳐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석방했고 보완수사를 거쳐 이씨가 1억8000만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았고, 수사는 장기국면에 접어들었다.

부산지검은 “장기간에 걸친 수사결과 이씨가 A씨에게 3억원을 투자했고, 상환기간을 늦춰주는 대가로 A씨의 다른 투자자와 같은 수준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데다 A씨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공갈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의 폭행교사 혐의에 대해 “A씨는 ‘2006년 12월과 2007년 10월에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이씨가 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직접적인 가해자가 누군지도 밝히지 못했고, 관련 증거도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가 지난 14일 조사에서 이씨의 협박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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