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기도-도시공사, 수용재결 사례분석 교육

경기도-도시공사, 수용재결 사례분석 교육

기사승인 2011. 02. 17. 13: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주홍 기자]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시공사 6층 대강당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보상업무 직원들과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등 130명을 상대로 공익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보상 실무능력 을 배양하고자 토지수용재결 사례분석과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번 교육은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일부사업의 수용재결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보완 또는 반려 후 재신청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토지 등의 보상시기가 지연됨으로써 공익사업의 보상비 및 금융비용이 추가 소요됨은 물론 수용재결 소요기간이 장기화됨으로 토지 물건 소유자의 불만과 불신이 증가해 이의신청,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자 수용재결 처리실태 분석과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2009~2010년 2년간 경기도가 재결한 토지수용은 총 741건이다.

그 중 37.7%인 280건이 재결지연됐으며 보완 후 재결이 135건(18.2%), 재결신청 반려 145건(19.5%)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국 최단기간 재결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선해 통상 100일 이상 소요되던 재결을 57일이면 정상적으로 재결처리하고 있으나, 이번 재결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업인정고시 상 사업기간 불특정, 소유자 성명오류, 감정평가 기간 1년 경과 등 치유 가능한 절차위반으로 보완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기간이 90일로 늘어났으며, 사업인정의 실효, 보상계획 미공고, 사업고시면적보다 초과수용 등 중대한 흠결로 반려되는 경우 최초 수용재결 신청으로부터 최종 재결까지 210일 이상 걸려 처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용재결의 보완이나 반려는 그 보완에 필요한 시간만큼 재결이 지연되고 공익사업 추진과 연결돼 수백~수천억원의 공익사업이 늦어짐으로 보상비도 늘어나고 금융비용 등이 추가발생되어 재정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공익사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했다.

경기도와 도시공사의 이 번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상시교육을 위한 ON - LINE 과정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보상업무 담당자 뿐 아니라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일반 민간사업자를 포함해 보상에 대한 실무능력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경기도의 공익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기도시공사도 년 2~3회 보상능력 배양 자체 교육을 실시해 보상단계부터 짧은 기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추가사업비 발생요인을 막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분석과 교육을 통해 마련된 매뉴얼을 상시 보완해 향후 경기도 토지수용재결 업무표준모델로 정립하고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수용재결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재정조기집행과 공익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