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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청문회 도입하자” 개선안은 봇물, 제도는 제자리걸음

“미국식 청문회 도입하자” 개선안은 봇물, 제도는 제자리걸음

기사승인 2011. 01.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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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저 검증 시스템. 청문회 길게는 1년도…
   
[아시아투데이=송기영 기자] 2000년 6월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비, 부실 답변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각종 개선안이 제시돼 왔다. 현행 제도로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내실있게 검증하기 어렵고 정치공방만 되풀이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미국식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미국의 제도를 본뜬 것이긴 하지만 겉모습만 비슷할 뿐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차이는 검증 절차다. 20세기 들어 미 상원이 장관 후보자 인준을 거부한 경우는 단 세차례에 불과하다. 그만큼 행정부의 검증절차가 까다롭다.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상원 인준 절차 이전에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게 일반적이다.

우선 후보가 되기 전에 백악관 인사국, 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재산, 납세, 교통법규 위반, 전과 등 매뉴얼화된 233개 항목을 조사한다. 1차 관문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사전 협의를 하고 상원에 인준동의안을 제출한다. 이후 의회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나서야 비로서 청문회장에 설 수 있다.

상원 인준 절차의 특징은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문제가 드러나면 철저한 조사와 청문회를 무기한 전개할 수 있다. 장관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받는데 최소 두 달 이상 걸린다. 길게는 1년이 넘을 때도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하루에 한명씩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위원들의 질의시간도 7분이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철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 청문회 제도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8·8개각’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동반 사퇴하자 모의 청문회 실시 등 사전 인사 검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12·31’ 개각에서 정동기 감사원장이 또다시 자진사퇴하면서 여전히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21일 현재의 인사청문제도는 자료제출 미비와 증인 불출석 등으로 형식적인 검증에 그치고 있어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매번 인사청문회 직후 개선책이 봇물 터지듯 제시됐지만 큰 진척이 없어 ‘말뿐인 청문회 개선안’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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