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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해될까 득될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해될까 득될까

기사승인 2010. 02. 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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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는 개정안이 부처협의 단계에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이 오히려 부담을 증가시키고 안정기에 접어든 제도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18일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 등을 포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안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와 타협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개인회생 중에 서민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 특례’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매년 10만명 넘게 양산되는 개인 파산자를 줄이고 개인회생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권에선 변제기간 단축이 결국 변제율 감소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태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이나 일본도 3년간 변제토록 하고 있다”며 “최저생계비만 제외한 나머지를 5년씩이나 갚는 것은 노예생활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 측은 “신용회복 절차를 이용하는 인구가 20만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원안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변제기간을 줄일 때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시행 5년을 맞아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큰 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파산 전문 오명근 변호사는 “채무자 입장에서 변제기간을 단축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가용소득액의 감소”라며 “생계비 제도가 탄력적으로 적용된 것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인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 생계비의 150%를 가용소득액으로 정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액을 변제토록 하고 있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줄어들 경우 결국 가용소득액을 줄이라는 금융권의 요구가 불거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경우도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서민층이 주로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는 우리의 특성상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사실상 채무자들이 주택을 소유하면서까지 비싼 이자를 물려고 하지 않으므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개인회생제도의 총 신청자 수는 작년말 현재로 26만7661을 기록했다. 국가경제를 위협했던 신용불량자를 구제해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는 만큼 어떤 타협점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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