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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 2년6월 확정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 2년6월 확정

기사승인 2010. 01.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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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매각 비리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건평씨에게 징역2년6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노건평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에게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광용·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29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7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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