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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에 동승 사고시 보상은?

남의 차에 동승 사고시 보상은?

기사승인 2009. 05. 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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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여부와 목적에 따라 천양지차
휘발유 값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승용차 함께타기(카풀)를 하거나 업무때문에 남의 차에 동승하는 일이 잦다. 문제는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동승 경위에 따라 보상금을 천양지차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와 동승자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운전자의 승낙없이 강제로 탔다면 보상금 제로
운전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동승자가 억지로 차에 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동승자가 죽거나 다치더라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운전자의 승낙없이 몰래 차에 타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 (감액비율 20~50%)
동승자가 요청하고 운전자가 승낙해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동승자는 운전자보다 보상금을 20~50% 덜 받는다(감액비율). 목적지로 이동한 경위가 동승자의 업무 때문이냐 운전자의 업무 때문이냐 혹은 양자의 공동 업무 때문이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은 30%p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 (감액비율 10~30%)
동승자와 운전자가 합의해 동승하게 된 경우에도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10~30% 사이에서 결정된다.
목적지로 이동한 경위가 동승자의 업무 때문이냐 운전자의 업무 때문이냐 혹은 양자의 공동 업무 때문이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은 20%p까지 차이가 난다.

◇운전자 권유 (감액비율 0~20%)
운전자가 권유해 동승자가 동승하게 되었다면 차의 운행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었느냐에 따라 보상금 감액비율이 0~20% 사이에서 결정된다.
특히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했고 차의 운행 목적이 거의 운전자에게 있었다면 동승자의 보상금은 전혀 감액되지 않는다.

◇예외 및 참고 사항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타기(카풀) 를 하는 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출퇴근이라 함은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한 경우를 말한다.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다면 위 감액비율 외에 10~20%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이때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는 가족이 아닌 남이어야 한다.

동승자에 대한 사고보상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및 기타손해배상금을 모두 포함한다.
교통사고가 상대 차의 일방과실 또는 상대 차와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상대 차는 동승자에게 동승 경위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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