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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정, 미디어법 핵심개정안 내용은

국회 상정, 미디어법 핵심개정안 내용은

기사승인 2009. 02. 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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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통신 겸영, 신문사.대기업 방송 지분참여 허용
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민 “여론 독점 불가피”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22개 미디어관련법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25일 상정되면서 핵심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신문법과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을, 방송법은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 진출허용’을 각각 골자로 하고 있다.

◇신문법 개정안=그동안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이 금지돼 왔으나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 주식 및 지분 취득 규제가 폐지된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일부 보수메이저 신문사들이 신문시장 점유율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방송까지 겸영하면 여론독점이 불가피해진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IPTV의 등장과 인터넷 포털, 신문이 난립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 독점과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또 신문과 방송 겸영으로 지상파에 대응하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이 나온다면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주장이다.

또 신문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규정’, ‘모든 일간신문 지배주주에게 신문의 복수소유 일률적 금지규정’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들을 삭제했다.

◇방송법 개정안 = 이 법안의 핵심은 지상파,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 신문, 통신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상파는 20%, 종합편성 및 보도 PP는 49%까지 허용한다.

지상파, 종편 및 보도 PP의 1인 지분 제한선을 49%로 하고 종편 및 보도 채널,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방송의 자본 종속화에 따른 여론 왜곡과 일부 보수신문에 의한 여론 독과점 심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이밖에 방송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 폐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을 5년 범위에서 7년으로 연장’ ,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 ‘방송광고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념 추가’ 등의 규정이 들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이 법안의 핵심쟁점은 ‘인터넷 규제논란’을 촉발시킨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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