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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사고 유조선측 항소심서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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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승인 : 2008. 12. 10. 19:53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등도 징역형
1년여 전 발생한 사상최악의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의 선장 및 당직항해사, 법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각각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재판때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콩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36)과 당직 항해사(31)에 대해 금고 1년6월~8월에 벌금 20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허베이스트리트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시 1심에서 무죄였던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40)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징역 3년~1년이었던 예인선단 선장 조모(52)씨와 김모(46)씨는 형량을 줄여 징역 2년6월~8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2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예인선단 선장들에게 유죄가 인정되고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0만원이 각각 선고된 반면 유조선사와 선원들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삼성중공업이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일(작년 12월7일) 오전 4시45분께 이미 예인선단과 유조선이 충돌 위험 상황에 놓였는데도 유조선 당직항해사가 경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가 당직만 똑바로 섰다면 늦어도 오전 5시50분에는 선장이 선교로 올라와 유효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충돌 이후에도 선장 등은 기름탱크에 폭발방지용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 유출을 가속화했고 최초 충돌 후 3시간30분이 지나서야 기름 이송작업을 시작했으며 유조선 선체를 확실히 기울여 기름유출을 막는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 김 씨와 관련,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항해를 지휘할 지위에 있지 않아 항해중 위험예견 및 충돌회피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적어도 주(主) 예인선장 조 씨와 협의해 항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로 190여㎞에 달하는 서해바다가 기름으로 오염돼 주민들이 받은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엄청나고 환경파괴에 의한 사회적 피해는 천문학적"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유조선 선장과 당직항해사,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 등은 본인들의 과실을 뉘우치지 않고 심지어 거짓진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유조선측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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