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계급. /사진=경찰청 |
이성한 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특정 장소에 머물며 공개적으로 불법 파업을 지휘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경찰들에게 이같은 포상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이는 신창원·최갑복·이대우 등 희대의 탈주범 검거에 내걸었던 특전과 같다.
경찰은 ‘김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 수석부위원장 검거 시 1계급 특진’을 걸고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2011년부터 경위 이하 하위직에 대한 특별승진 비율을 크게 높였다. 당시 경찰은 경위에서 경감 승진 시 특진 비율을 5%에서 30%로 높였다.
또 경사에서 경위 특진도 15%에서 30%로, 경장에서 경사로, 순경에서 경장 특진 비율도 20%이내였던 것을 30%로 상승조정했다.
경찰 공무원 특진 기준은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자’처럼 객관적인 이유도 있는 반면 ‘소속기관 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008년 1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총파업을 주도한 이석행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에 1계급 특진을 내건 바 있다.
앞선 2002년 5월 산별 총파업을 이끌어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차수련 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검거에 2계급 특진을 내건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