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화염과 유독가스 차단 및 관객과 출연진 안전한 대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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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아트센터에 따르면 이번 방화막 교체는 2023년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좌석 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액자형(프로시니엄 아치) 건축 구조물로 무대와 객석이 구분된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 내력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는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개정된 공연법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내화 성능을 갖춘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밀폐 구조 △화재 시 자동 작동으로 무대와 객석을 차단하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천 재질 방화막의 내화 성능과 차연 성능의 한계를 보완한 신규 방화막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고, 관객과 출연진의 안전한 대피를 돕는다.
특히, 방화막은 총 5톤 이상의 하중을 지닌 대형 구조물로, 구동부는 윈치와 웨이트를 병합한 방식으로 설계, 제작됐다. 비상 상황 발생 시 26초 내에 자유 낙하해 무대와 객석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벽히 준수한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방화막 교체는 강화된 공연법 기준을 도 내 공공극장 중 가장 먼저 준수한 사례로, 관객과 공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연장 안전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