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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검사는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진행돼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모든 계량기가 검사 대상이며 이동이 어려운 고정 계량기의 경우, 소재지 정기검사 신청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증인이 부착되고 불합격한 경우 수리를 통해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중지 표시 인증을 부착한 후 폐기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인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또는 읍·면 산업지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