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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정밀저울’로 상거래 공정성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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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박현섭 기자

승인 : 2024. 08. 20. 14:11

내달 2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
240220 합천군
합천군청
경남 합천군은 다음 달 2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진행돼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모든 계량기가 검사 대상이며 이동이 어려운 고정 계량기의 경우, 소재지 정기검사 신청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증인이 부착되고 불합격한 경우 수리를 통해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중지 표시 인증을 부착한 후 폐기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인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또는 읍·면 산업지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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