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 이연하지 않고 일시 지급
금감원은 작년 상반기에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 22사에 대해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를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17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증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체계를 마련해 운영해야 함에도 일부 증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해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는 등 단기 실적주의가 크게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관행이 부동산 PF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다.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으며,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95억원)를 지급한 결과 최소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몇몇 증권사는 이연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고,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지급함에 따라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